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실업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인데요, 실업급여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"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것"입니다. 그런데 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계약기간이 180일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는데요. 이 글에서는 6개월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실업급여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안되는 이유
1. 실업급여는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2. 이 때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전체 계약 기간이 아닌,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.
3.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은 주 5일 근무자 기준 일주일에 6일입니다. (주 5일+주휴일 1일)
4. 따라서 180일 근무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 미만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실업급여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안되는 이유
실업급여는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요, 이때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근무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.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.
1.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인 경우
예시) 2024. 1. 1.~ 2024. 1. 31까지 근무할 경우 일 8시간, 주 5일 근무할 경우
많은 회사들이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계산하는데요, 이 경우 계약기간은 1개월입니다. 하지만 피보험 단위기간은 1개월이 아닌데요,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- 우선 출근하는 날, 유급 휴일(연차 등)은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에 속합니다.
- 일주일 근무할 경우 주휴일 1일(보통 일요일)이 부여되는데 이것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속합니다.
- 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속합니다. (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)
이 기준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.
파란색은 출근날로 총 22일, 빨간색은 공휴일(유급휴일)로 1일, 노란색은 주휴일로 총 4일입니다. 이것을 합하면 27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.
따라서 보통 한달에 토요일을 뺀 날짜가 피보험 단위기간에 속합니다.
2. 토요일이 유급 휴일인 경우
하지만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인정해주는 회사도 있는데요, 이 경우에는 그냥 모든 날짜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계산합니다. 예를 들어 기간제 교사의 경우 토요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모든 날짜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계산합니다. 따라서 딱 180일만 근무해도 다른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
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. 또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할 의무가 없어 보통 유급 휴일로 쳐주지 않습니다. 즉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출근한 날만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.
따라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제 6개월보다 훨씬 많은 기간을 근무해야 합니다.
실업 급여 조건 중 가장 중요한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,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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